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자식을 부모였습니다.
상대방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하 피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조금이라도 면제받기 위해 과실상계를 주장하고자 망인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회피하려는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한을 푸는 심정으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운전을 할때는 좌우전방을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차로 충격을 가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과실상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형사재판 판결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수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대 0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대로 전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태림의 변호인단이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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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