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부모였고, 상대방은 생활폐기물운반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분리수거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의뢰인들의 딸(이하 망인)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하 피고)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조금이라도 면제받기 위해 과실상계를 주장하고자 망인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는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한을 푸는 심정으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피고는 후진 시 보조석에 앉은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시야를 확보하고 후진을 유도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와 관련한 수거차량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기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과실상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형사재판 판결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에 기해 일실수입과 관련해서 피고 측에서 망인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그 대상자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탄원서, 망인과 관련된 신문 기사, 칼럼, 소득금액증명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과실상계가 0인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의 과실이 100대 0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대로 전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태림의 변호인단이 피고의 과실 상계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