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장회사인 A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A회사는 분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점에 물건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을 수년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이후 고민하다가 A회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 경찰에서 ‘게시글을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 받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