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도 대신하였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모두 어머니 요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가 가족들 몰래 누나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도, 누나도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임대인(어머니)의 아들(의뢰인)을 통해 월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건네준 월세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가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 - 의뢰인은 월세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 돈을 모두 상가주인(임대인)인 어머니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후견인 측에서 월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이 있던 의뢰인의 고향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의뢰인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 의뢰인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였고, 태림은 의뢰인이 월세를 실제로 받았는지, 월세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상가 임차인은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월세 전부를 오직 어머니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월세를 받은 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신고까지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선정했던 치매 어머니의 후견인은 절차의 문제로 재산관리권도 없었다는 점까지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수도권 지역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 - 최초 수사를 맡았던 수사기관의 입장은 의뢰인을 꼭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였으나,
수도권으로 이송 이후 변호인이 기초사실부터 점검하여 다시금 밝혀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태림이 주장한 이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사기고소 무혐의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