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재개발 시행사업권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양도인이 위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데 위 양도인(상대방)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위 사업권을 처분하는 등
위 양수도 계약의 위반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태림은 위 양도인의 사업권 부당처분행위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 사업권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법원에 위 대표이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주식명의개서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