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를 못하게 되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태림을 찾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태림은 평소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차용의 경위,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연대보증인까지 내세운 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확정된 점 등을
적극 소명하며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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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