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조합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던 A 원장과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A 원장이 돌연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병원과 A 원장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A 원장이 병원 이사장 및 직원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아온 점,
정해진 급여가 아닌 병원 사정에 따른 급여를 수령해온 점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A 원장의 해고 구제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A 원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 원장의 해고 구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주장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건은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주장할 방향 및 법리를 설정하였고
그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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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