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방병원 운영자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무혐의 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쟁업체 등 불상의 자로부터의 또 다른 신고를 당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중에서 법원 등이 허가를 할 만한
자료를 추리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자료나 고소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자료들까지 같이 공개해 줄 것을 소송에서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자료들까지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공개 청구를 할 것인지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록을
특정하고 그 공개 필요성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고, 국민의 알 권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개의 필요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등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경찰 측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자의 경우,
무고를 한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일단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및 기본권을 기반으로
경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여,
무고를 행한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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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