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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기)_일부승] 직장내 괴롭힘 1,500만 원 손해배상

    • 구분 민사,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11
    • 조회수 1138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부당한 인사명령 등 회사의 상황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괴롭힘을 행한 주체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이 

    오히려 승진까지 하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해 인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회사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노동청이 지극히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국소적으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주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노동전문 변호사는 노동청의 판단에 더하여

    일련의 사실관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경위와 

    사정을 다시 한번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들은 물론 회사 역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모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다수 원용하며 반박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은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과 차별점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차례 서면에 따른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노동팀의 조력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들이 본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에 만족한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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