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반도체 생산 업체에 입사하여 약 10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보아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안 서약서 내용에는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사 후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에 전직하게 되었고,
이후 이전 회사로부터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조차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제쳐 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이전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적 우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술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해당기술의 개발에
관여하였다거나 해당 기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었으며,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전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자
이전 회사의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우며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였으므로,
이전 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전직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가처분신청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약정은 의뢰인이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급여 및 수당 외에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상황과
비교하여 더 높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직금지 약정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사실상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회사의 강권 또는 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를 위반한
무효인 약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직한 회사에서 근무할지도 모른다는
생계가 걸린 절박한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하거나, 정당한 대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강압 내지 회유에 의하여 작성한 전직금지 약정이 포함된 일체의 서류들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에 혹여나 전직금지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보안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금지 약정 자체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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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