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퇴직한 직장으로부터
저작권침해정지 청구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하신
분으로서 과거 취급한 캐릭터 디자인 등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께서 퇴직한 직장 전부터
캐릭터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독자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구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전 직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 회사 입사 전에
이미 의뢰인이 작성한 캐릭터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재직 당시 창안한 캐릭터 디자인 역시
기존 캐릭터 디자인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전 직장에서
이에 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은 ‘의뢰인(피고)이 퇴직한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창안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하되,
의뢰인이 직장에 입사한 후 창안한 캐릭터는 전자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 일부 승소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권리 분쟁은 분쟁 대응 과정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소송에서는 민사 소송 진행과 동시에 수사 및 형사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 상표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
또는 관련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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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