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개인정보들을
지득하게 되고, 지득한 개인정보들을 의뢰인 회사의 ERP에
저장한 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던 직원은 매물을 가로챌 생각으로
퇴사하기 전 의뢰인 회사의 ERP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들을
퇴사 직원 개인의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반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 회사는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매도인, 매수인들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등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 반출하여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퇴사직원)들이 의뢰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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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