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을 최초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의뢰인 회사의 렌즈 분리시스템의
원리를 도용한 시스템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께서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이 완전히 동일하게 도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업체들 중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법적초지 방안을 제시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최대한 그 방향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고민하여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