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대행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매해 온 의뢰인이,
직구한 거담제에 포함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문제되어 마약법위반(향정)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직구 내역 일체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평소 당해 직구 사이트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해 왔는바, 덱스트로메트로판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한 것에 의도가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구매 대행은 개별적인 성분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약의 명칭이나 효능만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와 같이 구매 대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한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구매대행을 신청한 의뢰인이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적절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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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