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가족회사 대표로 지내다가
퇴직할 때 자신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았는데,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다른 가족들이 위 가수금 채권 변제를
횡령이라고 고소하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된 사건으로 해당 금원은
가수금채권이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가족들이 악감정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 등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재무재표도
불성실하게 적혀 있어 의뢰인이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 거래내역서를 모두 찾아 회사와 주고 받은 금액,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여전히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에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적절한 절차를 토대로 가수금을 회수해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사이가 좋을 때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말로 합의하여 일을 처리하며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이러한 점을
가지고 횡령이나 배임으로 서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무리 개인통장과 회사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사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