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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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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구제행정심판_승소] 교회 근로자 부당해고 인정

    • 구분 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25
    • 조회수 248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교회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된 분들로서 직장으로의 조속한 복직 절차를 밟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회 징계권을 행사한 주체가 대리회장에 불과하여 

    교회 정관, 인사규정상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각인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본 사건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의뢰인 각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에는 ‘대리회장에게는 징계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은 사유 역시 

    대부분 인정되지 아니하며(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대리회장의 징계권 행사 불가 주장,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합리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신청서 접수부터 

    심문기일까지의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므로(통상 1개월 이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입증을 

    적시에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근로 도중 부당해고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 자료 정리와 정리된 자료에 대한 

    법률상 주장을 정확히 실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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