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영화와 드라마
리뷰를 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위 업무를 해오던 중 드라마 판권 등을 가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등으로 민형사상 절차의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된 영상물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체 영업 행태, 매출액과 순수익 등을 검토하였고,
저작권자와 소통하며 관련 판결례, 그리고 실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적 손해와 매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얻은 수익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자와 몇차례 논의 후 의뢰인은 침해된 영상물과
관련된 비율만으로 계산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관련 경험례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응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약 20%의 금액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수억원을 줄일 수 있었고, 추후 진행될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소송비용 등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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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