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트위터를 통하여
메신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 사진을 서로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를,
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함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반성문의 제시 및 합의의 내용을
조율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였으며 실제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와 같이 합의 과정에 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절실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뒤 최종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경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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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