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통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았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약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인도 결정을 받고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아인도 결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역시 1년 가까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1년 넘게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에 의뢰인이 시도한
가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1년 넘게 함께 살아온
상대방과 함께 살겠다고 하여 가집행이 실패하였고,
그때문에 이행명령 결정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을 왜곡하여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투입되자마자
이 사건 경위와 아이를 탈취하는 과정의 CCTV, 녹음파일 등을
전부 상세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혀 내고, 상대방 주장 자체의 허점과 모순을
그대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참고서면을 세 차례나 제출하고
가집행에서 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에 대한 이행명령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였으나,
태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행명령 사건의 의의와 취지를 강조하였고,
아이가 상대방을 선택하여 가집행이 실패한 상황이야 말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위 참고서면을 제출하자마자,
재판부는 태림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고,
14일 이내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은 실력과 경험을 전제로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1년 간 만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서면으로 담아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은
실력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태림의 조력을 받아 과정의 차이,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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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