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중인 대표이고,
상대방은 위 재가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성실한 급여제공을 하였고, 수급자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양급여제공을
중단케 하고 다른 수급자를 찾아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대며 다른 수급자를 거절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약식명령이 나온 사안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맞으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할 때 수급자의 요청 시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재가요양센터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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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