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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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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위반 등_무죄] 각종 수당 미지급 노동청 진정 무죄

    • 구분 형사,노동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8-27
    • 조회수 18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재가요양센터를 운영 중인 대표이고,

    상대방은 위 재가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상대방은 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성실한 급여제공을 하였고, 수급자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양급여제공을 

    중단케 하고 다른 수급자를 찾아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여러 이유를 대며 다른 수급자를 거절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약식명령이 나온 사안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꼼꼼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맞으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할 때 수급자의 요청 시 

    의뢰인과 요양보호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재가요양센터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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