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국내 모 대형 IT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으로, 회사 재직 중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인하여 사측으로부터 통지받은 정직처분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징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일부 법인카드 사용 건은 정당한 업무상 결제에 해당하였다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 역시 유사 징계 사례에 비추어보면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태림 변호사들은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절차에서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심 이유서를 수령한 인사위원회는 태림의 변론을 고려하여,
초심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법인카드 오남용 내역을
일부 감축 조정하고, 초심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2개월로 감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 결정은 법률대리인의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 본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징계 감면 사유 등을
제대로 밝혀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 지나치게
징계 양정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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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