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된 부분은
계약 상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일으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도 조합가입계약이
취소가 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을 정당하게 그것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품의 선전 또는 광고에 있어서 다소간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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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