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혼인 중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
정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다는 점,
2)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이른바 ‘상간자’ 사건)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손해배상액수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상간자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보면, 종래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수는
지나치게 과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모 유명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고액 상간자 위자료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 기류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나,
앞으로 법원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위자료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피고의 부당한 항변을 사전에 배척하고, 나아가 위자료액도
본인 소송을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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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