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측과 근로자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적극 주장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손해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의 조항에 의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측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다시금 확인받은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반한 무단 퇴사에 대해
근로자들도 사측이 입은 손해액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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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