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차일피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신속한 상가 인도를 위해,
먼저 임대인에게 점유이전가처분을 권유해드렸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여
상가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을 선고 하였고,
임차인은 곧바로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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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