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의뢰해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신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이미 작성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변경하려는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상대방이 직장을 구하며
고정적인 소득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나아진 사정이
뚜렷이 존재하고, 협의이혼 당시에는 아직 직장이 없던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양육비를
낮게 협의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여러 차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오히려 저희 의뢰인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등을 해왔으나 그 모든 주장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박을 하였고,
재차 양육비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증가하는
심판을 내렸고 액수 또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이혼 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었으나,
상대방의 나아진 경제사정을 분명히 입증함과 동시에
양육비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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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