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맡은
목사 및 교회 사무국 임원들로, 공동의회 개최 단계에서
투표 회원명부를 조작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공동의회 개최 업무는 피의자들의 업무에 해당하였으므로 위계나 위력의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
애초에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경우 관련 민사 재판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준비하였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명부 작성을 하였음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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