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당초의 견적이 아예 변경되어 새로운 내용의 추가공사를 상당 부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청구하였으나,
도급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특성 상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 및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없어
계약의 당사자 확정, 추가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은 사건이었으나,
도급업체 직원과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내역, 공사 도중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음을 방증할 수 있는
각종 정황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시공한 추가공사의 범위가 상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태림이 제출한 각종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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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