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자로,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의뢰인이 제작한 광고물이 타인의 광고물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삭제 및 폐기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물에 해당하려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광고물에 사용된 광고기법을 첨예하게 비교하여
상대방(채권자)이 제작한 광고물은 동종업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광고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독자적으로 제작한 광고물의 비중도 상당하므로 성과를 무단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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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