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전을 투자하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걷을 수 있다는 자산관리사의 말에 속아
자산관리법인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관리법인은 이를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태림은 자산관리사, 자산관리법인 대표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자산관리법인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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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