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전세사기가 의심이 된다며
전세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조심하기 위해 보증보험도 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임대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여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2주만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고 연락도 닿지 않아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전세계약기간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고소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화 시켰습니다.
수사기관은 과연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에 해당한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여러 번 조사에 참여하여 하였고 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은 점,
보증보험을 늦게 든 점, 특히 그 과정에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찾아내어
전세사기가 맞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 임대인, 현 임대인,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공인중개사 등이
전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임대인들에게 사기죄를 묻기 어려운 점이 있고,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해당 검찰의 처분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된 상대방들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현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전세보증금 회수가 용이해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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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