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본인의 고양이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하여 상품(키링, 핸드폰 케이스 등)을 제작하였기에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였음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에 대한 특정 및, 저작물의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디 저작물의 침해는 실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나,
저작권 제125조의 2 제1항은 이러한 이익이 실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의뢰인의 저작물 침해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그 결과, 1,000,000원에 대한 일부 인용이 이루어져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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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