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최근 개인사정으로 직장에서 나온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 받은 금액은 예상하였던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는데요.
이는 알고 보니 개인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출자 목적물이 되어 회사가 설립된 상태에서
설립된 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뢰인)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을 배제 한 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올바르게 산정된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이 개인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후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용승계를 부인하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인 사업자의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출자되었는데
유독 고용관계에 대해서만 이를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별히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다는 점 및
피고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서류들은 근로를 승계함을 전제로
작성(입사일 등)되었음을 각 지적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하여 전부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사업 자체가 출자된 상황에서 유독 고용 자체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 없이 승계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 승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전체 퇴직금의 지급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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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