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년 전 IT 스타트업 대표이사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당시,
벤처 캐피탈 회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의 투자를 받고, 회사 주식을 상당 수를 매도하였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의 회사가 조건을 단 1가지라도 위반할 경우,
투자한 10억 원을 모두 회수한다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걸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근 의뢰인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하자
이제서야 의뢰인 회사의 사소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0억 원 투자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소송에서
의뢰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10여년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10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태림은 의뢰인 회사와 벤처 캐피탈 회사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에게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어 불평등한 계약인 점,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므로 투자대상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투자자도 같이 져야 한다는 점,
벤처 캐피탈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은 1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던 내용이라는 점,
설사 의뢰인 회사가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억 원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벤처 캐피탈 회사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고,
본 판결은 확정되어 의뢰인은 10억 원의 채무 부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진 투자계약상 조항을 유효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의 위반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사소한 위반의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투자계약 위반을 엄격하게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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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