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형제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 특별상속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긍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태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정승인의 기간을 놓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피력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상속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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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