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1심에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후,
태림을 방문해주신 것으로 가등기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파악한 후, 해당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의 승소 판결이 이미 존재하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변론 당시 법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모순된 점,
특히나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내용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구두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진행하면서 중요 증거가 누락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었고,
이와 관련한 다른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저는 1심 소송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증거를 먼저 제시하도록 하였고,
법정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적극 지적하여
결국 1심 판결을 전부 뒤엎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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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