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상대방은 2019년경 설립된 인터넷 신문사업을 영위하는 언론사였습니다.
상대방 언론사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은 수년간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범죄자다’,
‘의뢰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의 당기 순이익 등에 대한 회계 조작이 있었다’,
‘주식회사 ○○은 수시로 대기업, 관할 세무서, 거래 은행에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제보 받았는데,
위 제보 내용들은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허위 사실임이 밝혀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언론사는 의뢰인 및 주식회사 ○○ 소속 관계자에게
위 제보 내용들이 진실된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언론사로 하여금
허위 제보를 기초로 작성된 인터넷 뉴스 기사의 게재를 중단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 언론사가 작성한 뉴스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언론사의 무분별한 기사 작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주식회사 ○○도 영업 손실 등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및 상대방 언론사는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 및 주식회사 ○○의 피해 규모를 확인하였고,
이에 상대방 언론사는 조정기일 당일 허위 제보를 기초로 한 뉴스 기사의 게재를 중단하고,
관련 정정보도기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내용의 뉴스 기사, 소위 ‘가짜뉴스’가 게재될 경우 초반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뉴스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성립은 태림이 신속한 조치로
허위 내용 뉴스 기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건 초기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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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