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할로서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소위 ‘아트테크’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당해 ‘아트테크’계약으로 인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아트테크’계약서 내에 포함된 손해배상 조항 및 ‘아트테크’계약 자체의
불법행위성(사기)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하여 전액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술품 등을 매수하면 당해 미술품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소위 ‘아트테크’계약은
계약서상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실제 그 수익의 발생 구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실제 정상적인 투자계약이 아닌 금원 편취의 수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행위의 사기성을 지적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함으로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기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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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