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소유 재산 대부분을 증여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형제로부터 43,000,000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유류분은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조정기일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반영되어야 할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유류분 부족액에 수긍하였고,
의뢰인도 일정 부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3,500만원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청구 금액을 유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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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