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하자 회사는 저작권 등록을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판결에서 잘못된 사실관계와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입사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 회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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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