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방한모를 제작, 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자입니다.
의뢰인이 제작, 판매하는 방한모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제작하는 방한모가
고소인의 방한모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의뢰인이 제작하는 방한모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방한모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상품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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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