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자신이 중개하였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위 주택의 소유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모든 관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위임해 두었었고,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위 가족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주택 소유자가 의뢰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위 주택에 관한 모든 관리는 소유자의 가족이 해오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의뢰인으로서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나아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주택 소유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소유자가 이를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도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보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혐의사실을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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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