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남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인 사이에 이미 심각한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른 이후 부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지 않고,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과 부부 사이는 상간남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남이 보여준 행위를 감안해보면
오히려 손해배상금 액수는 더 인정되어야 할 정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부인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부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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