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 직원으로부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를 받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전 직원의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전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협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됨을 적극 주장하였고,
명예를 훼손한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적 부분은 수사관에게 적극 설명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가해자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및 이후 구약식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한다는 가해자의 협박의 경우
법리구성이나 사실관계의 포섭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서
수사기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치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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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