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으로,
경영권 분쟁에 따라 채권자에게 병원 자산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태림 전문팀들은 이에 따라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진행 등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한 주장을 하며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상히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현금공탁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소하여
상당 부분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허가 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타이밍이나 신청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집행을 정지하지 못하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응하여 적정 시기에 신속히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경매 등 집행절차를 막은 상태에서 분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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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