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한다며
방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경제활동을 하였는데 월급을 아내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모르는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고 하면서 분명히 숨겨둔 재산이 있고
그 돈이 5억 가까운 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확인하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약 1년 전부터 상대방의 통장에서 현금 약 5억원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해당 금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적극재산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만 있고 약 5억원이기에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억 5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빼돌린 돈 약 5억원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여도는 45프로만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혼인파탄에 책임이라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로 5억 5천만원이 인정되어 부동산의 지분을 단 1%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고 자신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려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밝혀지면서
해당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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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