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소제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글까지 올린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 태림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작물을 침해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확보 및
의뢰인이 입은 물적,정신적 손해와 각종 관련 판례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액수를
모두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었으나,
법원은 다행히도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여
미리 항변을 차단해둘 것과 현재 의뢰인이 입고 있는 손해를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주장한 것이
승소 판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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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