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가정사가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새어머니와 형제들 간에는 잦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간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수년이 지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위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부채가 의뢰인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3개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아버지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기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부분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가족들과 오랜기간 교류를 하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아버지가 부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 조차도 포기하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상속포기의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들으며 상속포기가 더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복잡한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간소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히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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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