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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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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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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수리]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 인용

    • 구분 이혼·상속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8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가정사가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새어머니와 형제들 간에는 잦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간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자산을 포기함과 동시에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수년이 지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위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부채가 의뢰인에게 상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3개월로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아버지의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어, 

    3개월이 지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왔기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부분만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가족들과 오랜기간 교류를 하지 않았던 사정, 

    그리고 아버지가 부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 조차도 포기하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상속포기의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의뢰하셨는데, 

    상담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들으며 상속포기가 더 적합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림은 복잡한 특별한정승인이 아닌 간소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조속히 아버지의 부채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과 같이 상속된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는 

    신고 기간내(상속포기의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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