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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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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보전 인용] 단 하루만에 부정행위가 벌어진 호텔의 CCTV 증거보전신청 인용

    • 구분 민사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5
    • 조회수 67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을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호텔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뢰인의 cctv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cctv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와 관련된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호텔 cctv의 경우 용량 제한으로 3일에서 2주 정도 밖에 저장이 안되기에, 

    하루빨리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상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태림은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호텔 cctv 영상이기에, 

    호텔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함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이 단 하루만에 인용되어 의뢰인은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전 소멸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보전하려는 증거가 cctv 영상인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 

    2) 보전하려는 영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지 않거나,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하여 문제 혹은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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