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명한 자동자 부품 제조 판매회사의 부회장이었고,
고소인은 2020년경 위 회사에서 경리회계 문제를 일으킨 뒤 스스로 퇴사한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의뢰인이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21년경 고소인과 내연관계를 잠시 가졌을 뿐이고,
고소인에 대하여 범죄가 될만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고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고소인이 회사에서 언제 퇴사하였는지 여부, 의뢰인과 고소인의 내연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간 내연관계는 고소인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의뢰인의 부회장이라는 직위가 고소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행위는 내연관계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고소인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고소인과 의뢰인에 대한 각 대면조사와 더불어
탐문수사,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함께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살핀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킨십 등의 경우,
관계가 종료되고 난 이후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성범죄로 여겨질 수 있고,
특히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상 위력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연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및 사진, 동영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인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시기에 있었던 스킨십 등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태림이 주장한 혐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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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